"실무 직원의 경미한 실수를 엄청난 비리 있는 것처럼 부풀려"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 내용으로 마치 중대 비리인 것처럼 누설한 식사비 3만4000원 사안은 명백한 먼지털이식 사퇴 압박용 망신주기"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무 직원들의 식비 청산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경미한 실수를 마치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관련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원장 취임초 취임인사 목적으로 각급 언론사들을 방문하여 티타임 인사 일정 중 하나"라며 "모 유력언론사의 간부 언론인과 오찬 사안 1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전현희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외부 인사들과 가진 오찬에서 1인당 3만 4000원 상당의 밥을 제공했고, 이후 직원들이 서류 내용을 수정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2017년 2월에, 강남의 한 식당에서 기자와 판사에게 두 차례 술과 음식을 접대한 사례가 경찰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수사종결된 사례를 들었다.
전현희 위원장은 "감사원이 이미 모든 관련인들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제출 등 모든 조사를 마쳐 감사를 완료했다"며 "이 사안을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에 감사기간 재연장사유로 든 것을 사실왜곡 및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행 직원이 KTX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한 뒤 비용은 그대로 보전받는 식의 예산을 횡령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설령 과다 청구 부분이 있더라도 고의성이 아닌 단순 착오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경우 통상 가액을 반납해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 확정된 감사 결과가 아닌 감사원 측의 일방적 제보내용 및 감사내용 누설과 명예훼손은 불법"이라며 "직원에 대한 불법적 별건 감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현희 위원장은 전날 감사원이 권익위 감사를 재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해 전방위적 사퇴 압박과 표적 감사를 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했다"며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달 1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본감사를 2주 연장해 이달 2일까지 진행한 것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감사를 재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퇴 여부와 관련해 "사퇴를 강요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도 "불법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불이익은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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