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 임명안 가결…비대위원 인선 남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8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 후속으로 정진석 위원장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전국위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한 투표 결과, 전국위원 재적 731명 가운데 519명이 투표에 참여해 성원이 됐으며, 찬성 468명, 반대 51명으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비대위 설치의 건에 대해선 "찬성 477명, 반대 4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찬반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집권여당을 안정시켜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모든 당원의 총의를 모아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고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원 인선안을 마무리하고, 당은 상임전국위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뒤 '정진석 비대위'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여당이 된 이후 두 번째 비대위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을 결정했다. 당헌·당규상 당이 '비상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9일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최고위는 해산됐고 이 전 대표도 자동 해임됐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시켰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를 재출범하는 구성 요건을 갖춘 것이다. 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가 순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는 14일 이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열린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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