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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종부세 완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 법안은 협의 지속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의 1주택자,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등에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45중 찬성 178표, 반대 23표, 기권 44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거나, 상속으로 주택(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이하 또는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을 추가 보유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중과(重課)세율 적용이 면제되면서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1.2~6.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 시행 후 절반 수준인 0.6~3.0%의 기본세율을 부과받는다. 또 비과세 기준선도 1주택자와 동일해져 현재는 6억 원만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11억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만60세 이상으로 고령이거나 현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의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안 통과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우리는 종부세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의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또다시 모두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시적 보유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일시적'으로 볼 것인가다. 그런데 법에는 보유 기간에 대한 아무런 범위도 지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다. 상속 주택 역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개수, 가액, 보유기간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요건 일체를 시행령에 위임해 놓았다. 지방 저가주택 역시 마찬가지"라며 "이번 종부세법 개정 역시 다주택 보유 유인을 부추겨 언젠가 다시 전국적 주택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해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종부세 부과 기준을 '14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가 야당 반발에 '12억 원 이상'으로 현행보다 1억 원 늘리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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