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출석요구사유 소멸, 정치탄압 끌려다니지 않을 것"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진술서로 대신하기로 했다. 또, 백현동, 대장동, 김 모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 등은 모두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하여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는 서면진술 불응이었던만큼 서면조사에 응했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면서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백현동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변경을 거부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과거 발언도 모두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도 사실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김 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며 "이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이 대표의 과거 해명을 그대로 주장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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