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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상상황' 유권해석 만장일치…8일 비대위 출범 '가시화'

  • 정치 | 2022-09-05 15:46

5일 오후 상임전국위, 당 비상 상황으로 규정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국민의힘은 5일 제7차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를 열고 현재 당의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비상대책위원회 재출범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셈이다.

이날 오후 윤두현 상임전국위의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상전위는 재적 인원 55명 가운데 2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들은 만장일치로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했고,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행에 따르면 상전위 회의에선 △개정 당헌에 맞춘 당규 개정안 △당헌 유권 해석 및 당헌 적용 방법 판단 △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 설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 및 판단 등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윤 대행은 브리핑에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이 사퇴해 비대위 설치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며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대위 설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당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앞서, 전국위는 오전 회의에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비상대책위 설치요건으로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대위 출범 전 '이준석 체제'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중 김용태 청년최고위원을 제외한 4인이 사퇴한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상전위는 오는 8일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제5차 전국위 소집 안건도 처리했다. 윤 대행은 "오늘 중 전국위 소집 공고를 하고 사흘 뒤인 8일 목요일에 비대위 설치와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를 소집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과 함께 김석기 사무총장 등 비대위 관계자도 사퇴했는지 여부에 유상범 법률지원단장은 "재임용 절차를 거치는 식으로 보정해 절차상 논란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답했다.

당은 이날 상전위 의결로 새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절차적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는 입장이다. 기존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상실'을 이유로 들었지만, 새 비대위는 이준석 전 당대표의 '궐위'를 못박은 개정 당헌을 근거로 '당대표 궐위'를 전환 근거에 추가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왼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국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유 단장은 "오늘 개정된 당헌에 따라 현재 비대위원장이 전국위 의결을 위해 사퇴했다"며 "당헌에 따르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 비대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호에 따라 '당대표 등 궐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만일 최고위원들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개정 당헌 의하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전원이 사퇴했고, 지명직 최고위원도 1명이 사퇴한 상태"라며 "개정 당헌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로 궐위할 경우 비대위로 간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요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을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의 궐위'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요건인 '당대표 사퇴 등 궐위' 외에도 '최고위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이번에 개정한 당헌에는 '비대위 구성과 동시에 기존 최고위는 해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지위·권한도 자동 상실', '비대위원장의 사고나 궐위로 직무 수행을 못 할 때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가운데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 등 최고위 및 비대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도 담았다. 이 전 대표의 직분을 '전(前) 당대표'로 못 박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밖에도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 신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 범위 확대 △비대위 존속 기한 6개월 제한 및 1회 한정 연장 단서 조항 신설 △전국위 의장의 지체 없는 소집 의무 조항 신설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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