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일 전국위 열어 개정안 최종 의결 예정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통과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를 열고 재적의원 32명 만장일치로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 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 작업은 비대위 전환의 구체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 당헌 96조 1항은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성이 떨어지다 보니 당내에선 현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정당성 확보 차원도 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이 비대위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시켰다.
현재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조수진·김재원·정미경·배현진)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 상황이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있어 비대위 구성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8일 새 비대위를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에 따르면 심문기일은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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