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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