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 황정수)는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소송 확정 전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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