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명예훼손 혐의 관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오산시)이 26일 "정권이 바뀌자마자 경찰이 기소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경찰이 나에 대한 최순실의 고소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망령을 되살리는 것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분노의 심정을 인내하며 국민과 함께 정치보복 기소에 맞서 역사의 퇴행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더팩트>가 같은 날 '[단독]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원" 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기소의견 검찰 송치' 보도 직후다.
안 의원은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촛불광장의 선두에 서서 탄핵과 정권교체를 위해 앞장선 바 있다. 나아가 국정농단의 뿌리인 최순실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해 이를 환수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며 "그런데 최순실 씨는 법적 역사적 단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소를 남발했다. 국정농단 주범의 어처구니없는 고소는 나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국정농단의 사실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형 집행을 면제받으려는 철저한 기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순실의 명예훼손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실하게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송치한 것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순실은 100%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나의 발언에 대해 혐의없다고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민사소송에서 다룬 똑같은 발언에 대해 정반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더팩트>는 경기 오산경찰서가 안 의원에 대한 기소 의견 검찰 송치를 단독 보도했다. 오산경찰서는 최근 안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6월 최 씨가 록히드마틴 회장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 씨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씨는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까지 해당 사건을 수사를 해왔다.
최 씨 고소장에는 안 의원이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 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돈세탁 규모가 수조 원대"라고 하는 등 해외 은닉 재산 의혹 제기 발언도 포함됐으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번 송치에선 빠졌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최 씨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다투고 있다. 1심에서는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2심에선 판결이 뒤집혔다. 최 씨가 지난 6월 상고하면서 안 의원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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