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페이스북 통해 '비대위' 관련 입장 밝혀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원내대표의 말실수와 사적 대화가 담긴 텔레그램 유출로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약화한 상황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당이 '비대위 체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한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당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한 것은 당헌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동시 업무 수행이 과중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비상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 대표 궐위 시에도 잔여 임기 6개월 미만인 경우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하게 돼 있다"며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 대행은 당헌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내대표 지위에서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한 직무대행만 사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권 직무대행이 스스로 잘못한 만큼 당을 비상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고 홀로 책임져야 함을 직격한 것이다.
최 의원은 또 "최고위원 자진 사퇴로 비상 상황을 야기해 언제든 자의적으로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면 당원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8인의 최고위원 중 3인의 사퇴(그중 1인은 사퇴서 제출, 2인은 사퇴 의사만 표명)로 4명의 최고위원(당원권이 정지된 대표를 제외)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의결정족수(재적 8인의 과반수인 5인)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기능 상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조수진·배현진 의원과 지명직 최고위원인 윤영석 의원이 사퇴하더라도 당연직인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미경·김용태 최고위원이 의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고위 전원이 사퇴하지 않은 만큼 결원 선출도 가능함을 지적한 셈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 눈에는 당권 다툼으로 보일 뿐"이라며 "지금은 당권 다툼할 때가 아니라 당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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