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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