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농단 중 하나…범죄자라도 적법한 사법절차 거치는 게 마땅"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 - 무엇 때문에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나?'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탈북해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두 분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을 당했다. 군사분계선 앞에서 강제 북송을 앞두고 엄청난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린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라며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 그분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담하다. 결국 그 두 분은 북에서의 고문과 처형을 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귀순의사를 밝히고 대한민국 영토를 밟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만의 하나 그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해도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해당사건 이전만 해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해 교화소나 수용소에 감금되게 한 적은 있었어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북송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사건은 한국에 정착한 3만여 탈북민들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이전 독일에서 베를린 장벽을 넘어온 동독 주민을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통해 다시 되돌려 보냈다면 국제사회에서는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서독 주민들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해답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특히 문재인정부의 탈북 어민 북송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2019년 11월 2일 북한 주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흘 만에 추방됐다. 그 직후인 11월 5일 청와대는 김정은에게 부산에서 11월 25일 열리는 아세안 회의에 초청친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귀순 의사를 밝혀서 이미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을 결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진상규명과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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