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품위유지의무 위반한 것 없다"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두고 "장 모씨(성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라고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나온 뒤 김철근 실장이 지난 1월 제보자를 만나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 실장은 "저는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며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모 씨가 지난 1월 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최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이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와 장 모 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됐다고 인정했다. 그 삭제된 내용 중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 모 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 맞냐고 묻고 장 모 씨가 그렇다고 답을 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며 "허나 이 대표도 장 모 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김 실장의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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