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징계 결정 '유보' 가능성도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7일 열린다. 징계 여부와 수위에 따라 당 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리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저녁 7시 국회 본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징계를 심의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달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했으나 결정을 유보했다. 당시 증거인멸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소명을 했고, 윤리위는 김 실장을 징계 개시하기로 한 것에 그쳤다. 김 실장은 제보자 장 모 씨를 직접 만나 7억 원가량의 투자 각서를 써주고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선 당 윤리위가 형사처분 사유 확정을 전제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징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이 대표가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김 실장을 통해 '7억 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국민의힘에 상당한 해를 입혔다는 판단이다. 윤리위가 '정치 처벌'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직접 회의에 출석에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소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만장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과반(5명) 출석에 과반(3명)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윤리위 심의 결과에 대해 여러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를 받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거, 당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경우 경고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겨냥해 "쓰고 버리면 된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이경민 전 서울시당 대변인이 경고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경고'를 받게 된다면 당 대표직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직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성 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받는 모양새로 리더십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퇴진을 바라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의 사퇴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태를 관망해온 '비윤'(非윤석열) 그룹의 참전으로 당 내홍 사태가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가 막판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회'로 여겨진다. 국민의힘 당규 21조에 따르면 당원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에 호의적이거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최고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이 대표는 '대표직'을 지켜낼 수 있다. 현재 당내 갈등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이 정무적인 상황을 고려해 쉽게 찬성표를 던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따라서 최고위 의결 결정을 거쳐야 하는 '제명'은 그나마 이 대표의 마지막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과 조수진·배현진·정미경·김용태·윤영석 최고위원 등 8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대표를 제외한 7명 중 4명이 윤리위 징계 반대에 찬성한다면 징계 처분이 취소 혹은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는 '당원권 정지'는 이 대표에게 가장 난감한 처분이 될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해서 곧바로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한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기한은 최소 한 달, 최대 3년이다. 기간에 따라 이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대표직 박탈에 준하는 처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최악의 상황은 탈당 권고다. 당규 21조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고 징계 의결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게 돼 있다. 탈당하거나 탈당하지 않더라도 자동 제명 처리되기 때문에, 이 대표로선 최악의 수로 읽힌다.
당 일각에선 윤리위가 이 대표의 징계 결정을 한 차례 더 연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윤리위에서는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징계를 주장하는 측이 다수지만, 이 대표와 관련한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 성 접대 의혹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성급하게 징계 처분을 내린 뒤, 향후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무혐의' 등을 받게 된다면 징계 책임은 윤리위가 지게 된다. 이 점은 윤리위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윤리위가 이 대표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뒤, 내부 검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실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 소명을 듣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징계도 속도 조절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논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이 대표 징계 여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 같다"며 "시간을 벌고 여론을 좀 더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떤 징계를 받더라도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백'을 주장해온 만큼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또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불복하며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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