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나토 참석에 인사비서관 부인 동행 '논란'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A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 일정 지원을 위해 대통령전용기까지 탑승한 것에 대해 "필요하면 민간인도 데려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과정에 꼭 공직자만 수행하라는 법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에 도움이 되고 보조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일단 그건 특별수행원인 것"이라며 "특별수행원이라면 (대통령)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이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적으로 따라가고 공적 업무 수행하는 데 도움을 안 주고 그냥 단순히 놀러 가고 따라갔다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공적인 거 수행하는 데 보조하고 지원하고 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공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공사 구별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민간인을) 동원했다"며 "BTS도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서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다"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BTS는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았다'고 되묻자, 그는 "예컨대 제가 강릉 지역구에 가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꼭 필요한 민간인이 있다면 제 차로 후원금으로 내는 정책 운용 차잖아요"라며 "제 차를 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가"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하면서 BTS와 함께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 해당 논란에 대해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있다"며 "출장에 필수적인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지만, 수행원 신분인 데다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해명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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