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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윤리위 징계절차 개시, 당규 위반으로 무효"

  • 정치 | 2022-06-23 09:58

"징계 회부 사실 통지 없어…절차 위반"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기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기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사진은 김 실장이 전날 오후 이준석 대표 징계 사안에 관한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준석 대표의 최측근인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대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위반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규를 살피면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안건이 회부돼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한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윤리위는 당규 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저를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의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뒤 그 소명 내용을 곧바로 저에 대한 조사로 취급하고, 저에 대한 징계안건의 회부 절차 없이 곧바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윤리위가 징계심의 대상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제가 참고인으로서 한 소명을 사실상 윤리위의 직접 조사로 활용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징계안건이 회부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윤리위는 저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을 뿐이므로, 징계 회부 사실을 통지한 바가 없고,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했을 뿐인데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 역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전날(22일) 밤 증거 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7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주며 의혹 제기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국회 본관에서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4시간 50분가량 비공개로 회의를 했다. 김 실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윤리위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소명했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윤리위는 7월 7일 제4차 윤리위에서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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