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고 과정·절차와 업무처리 등 정밀 점검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과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자료수집 내용을 정리해 본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해양경찰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공무원 A 씨가 당시 자진해 월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의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이후 해경은 이후 A 씨의 금융 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 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는 전체 3억3000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으며 이 중 2억6800만 원은 도박 빚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 수행 중 실종됐다. 이후 군 당국은 A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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