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조 의원이고, 강준현, 김영진, 김종민, 박상혁, 박용진, 송갑석, 신현영, 위성곤, 이소영, 이용우,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국회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에 합치되지 않는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에 대해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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