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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옥중 메시지…"진실은 가둘 수 없다"

  • 정치 | 2022-05-23 15:29

"노무현 대통령님이 유독 그리운 5월"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가 대필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신고받고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앞두고 "사람은 가둘지언정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했다. 여론 조작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의 부인 김정순 씨는 지난 22일 김 전 지사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대신 올려 "오랜만에 여러분께 소식을 전한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유독 그리운 5월이다. 남편이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정호승 시인의 시 한 편을 보내와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며 정호승 시인의 '부치지 않은 편지'를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재수감됐다. 유죄 확정으로 지사직을 잃었다. 그는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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