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 가능성…외식 물가 상승 결과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다음달 10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를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회용 컵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추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인과 영세 프랜차이즈 대표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컵 미반환 시 커피값 인상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외식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정부에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제도의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즉각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 측은 지난달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28억 개(국민 1인당 56개)에 달한다.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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