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방지법? 국민의힘 적반하장"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이른바 '오공시티 화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겨냥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원 방탄 방지법'에 대해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화 인터뷰를 통해 "(오공시티 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언제나 특검 빨리해서 정리하자는 입장이었다"라며 "(대장동 사업 관련) 5800억 환수한 것을 비난하니 다 털어보자, 제주도 오등봉 개발한 원희룡, 부산 엘시티 여주 공흥지구 다 털어보자, 그래서 오공시티 화천 특검하자고 제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다.
이어 "도둑질도 나쁘지만 도둑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을 도둑들이 도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참 이런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나"라며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서 정말로 먼지털듯 털어서 책임지게 하자. 저는 완벽하게 자신 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라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5일 본인이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특혜 논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개발사업,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관련돼 있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부산 엘시티 논란 등을 묶어 특검하자고 역제안한 바 있다. 이날도 관련 특검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지방선거에서 특검 공방이 지난 대선 때처럼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또 이른바 '이재명 방탄방지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도 비판했다. 그는 "후안무치한, 적반하장한 그게 국민의힘 본질인 것 같다. 부정부패는 자신들이 저질렀다"며 "저는 부정은 저지른 일이 없다. 제가 부정을 저질렀으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았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을 본회의에 보고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으면 해당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토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요청안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표결에 부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한다는 차원이다. 정치권에선 이번 개정안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는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 위원장은 6·1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졌다며 승리를 낙관했다. 그는 "출마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슬픔을 달래야 하는데 내가 혹시 위험에 처할까 나 몰라라 물러나 있기가 어려웠다"며 "효과가 조금씩 나는 거 같다. 우리 지지층이 결속하고 슬픔을 또는 좌절을 투지로 바꿔서 단합하고 투표하면 압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에 대통령 취임 후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호남 외에는 원래 명함도 못 내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이라며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말은 많지만 질서 있는 퇴각을 한 편이고 지지율도 유지되고 당도 분열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고 수도권, 충청 이런 곳이 해볼만 하다는 거 자체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20일도 안 돼 치러지는 건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을 상황이다. 수도권을 한 곳이라고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며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하고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다.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 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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