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위안부 피해자·조선시대 여성 절반 성적 쾌락 대상' 파문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과거 발언에 이어 이번엔 조선시대 여성인구의 절반이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고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주목되고 있다.
김 비서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백(부끄러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시대 여성노비와 관련한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바로 논란을 불렀다.
그는 글에서 "조선시대 태종 때 15%이하였던 노비가 세종 때 노비종모법으로 27~8%까지 늘고, 성리학적 신분제 사회가 확립된 성종조에는 42%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실증적인 역사"라며 "고로 조선조에 절반에 달하는 40~50%의 인구가 노비였고, 그중 노비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성노비가 더 선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비들은 자유가 없었으며, 여성노비는 외거를 하더라도 양반 주인이 수청을 요구하면 함께 밤을 보내야 하는 처지였다는 것은 역사학계에서는 일반화된 이론"이라며 "결국 여성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런 부끄런 역사를 반성하자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라며 자신을 향한 제기된 비판을 반박했다.
그가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노비와 관련해 반박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했던 글이 논란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비서관은 글에서 "조선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노리개였다"라며 "일본군 만행에 대한 분노의 절반만큼이라도 조선 시대 노예제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분노하자. 국뽕에 취해 다른 나라에 삿대질하기 전에 우리 역사의 꼬라지(꼬락서니)를 제대로 알고 분노하자"고 썼다.
김 비서관을 향한 논란은 과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이 도마에 오르며 시작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직후 누리꾼과 설전을 벌였다. 당시 그는 '일본 정부의 사과와 보상이 없었다'고 비판하는 누리꾼에게 "그럼 정부가 나서서 밀린 화대라도 받아내란 말이냐?"는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11일 "개인 간 언쟁을 하다 일어난 일이지만,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깨끗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선시대 여성인구의 절반이 언제든 주인인 양반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이라고 해 파문을 확산시켰다.
13일 일부 언론에서는 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김 비서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거취는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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