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투표? 헌재가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사안"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기지 이전' 문제도 국민투표 해 보자"며 맞수를 두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의장은 28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말에 '방귀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가 잘못하고 남에게 성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며 "어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딱 그 경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개 장관 후보자(한동훈)의 전화 한 통에 여야의 합의안이 휴지조각이 됐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한술 더 떠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의장은 "우리 헌법 제 72조에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국가안위 등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냐"며 "안위가 흔들리는 건 70년 이어온 검찰의 특권뿐인데, 장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인 발상이다. 우리 속담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한다'고 한다"며 비판했다.
앞서 김영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약 6년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해놓고, 4년이 지나 검찰 선진화법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윤 당선인 측의 뻔뻔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 제72조에는 외교·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 선진화법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무식하거나 초헌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2020년 7월 제가 대표발의한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과 시급한 법안처리를 위해 정개특위 1소위 개의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민정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국민투표에 관한 현 상황이 이렇다"면서 "그럼에도 법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시겠다면 NSC를 비롯 각종 1급 보안문서들이 있어 국가안위와 직접 연관된 청와대 이전부터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같은 날 또 다른 글을 통해 국민투표 부의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글을 공유했다. 그는 "청와대 집무실도 현상파악이 안되셔서 지적받으셨다"며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해보셨더라.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끌고 가실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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