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검수완박 위헌" 필리버스터…'여론전' 나선 국민의힘

  • 정치 | 2022-04-28 00:03

국힘, '절차적 하자' 부각…지방선거 판세 의식한 듯

국민의힘이 27일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모습. /이선화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모습.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검찰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방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차적 하자를 부각하면서 국민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습이다. 여대야소 지형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27일 '제395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는 이날 자정에 자동 종료된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종료되고, 곧바로 다음 회기가 열리면 검수완박 법안은 바로 표결을 해야하는 국회법을 활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점을 노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 3일 국무회의 의결까지 염두에 뒀다.

검찰청법은 현행 검찰청법상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검찰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한다는 내용이다. 부패·경제범죄를 제외한 4개의 범죄를 제외하되, 선거사건에 대해선 올해까지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도 명시됐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한다고 예외 규정을 뒀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하도록 함'이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동일한 범죄사실'을 명시함으로써 별건 수사를 차단했다. 이 외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돌 지점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외에도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이후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다. 검찰은 물론 보수 지지층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영향이 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차적 하자를 부각하면서 국민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습이다. 사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기하는 안건이 처리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절차적 하자를 부각하면서 국민 여론을 형성하려는 모습이다. 사진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회의 기간을 5월 5일까지 연기하는 안건이 처리되는 모습. /이선화 기자

국민의힘은 여야 간 합의를 뒤집은 측면에서 명분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의석수에서 열세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를 시도한 데 이어 양 의원이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자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조정위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법' 처리 절차도 위헌적이라고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전날 자정이 넘어서 법사위가 개의됐는데, 자정이 넘어가면 자동 휴회가 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위원장이 새로운 안건을 갖고 의사일정을 만들어 그 의사일정을 전산망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회된 법사위를 다시 열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카드까지 내세웠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지방선거(6월1일)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렸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처리를 강행하는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국민의 동의와 각종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또 양 의원이 지난 20일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발언을 무기로 삼고 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입법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을 향한 부정적 여론 형성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이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판세를 조성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0대 대선 결과를 보면 윤 당선인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가까스로 이겼을 정도로 민심은 극명하게 갈린 상태다. 윤 당선인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도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