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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文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기다리는 자세는 탐욕"
"文대통령·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멈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빨리 이 법안이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이러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탐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 70여 년 이어져 왔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려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하고 국민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 논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위법성과 관련 법안의 위헌적 요소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무력화하기 위한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한 것과, 양 의원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밝히자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소수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보완된 제도"라면서 "그런데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에 배치한 것은 국회법 절차와 국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과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신분으로 발의했는데, 본인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서 이 법안 처리하는 데 앞장을 섰다"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해 충돌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점을 알리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것은 우리 당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항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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