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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찰개혁'법, 오늘 본회의 열어 반드시 처리"

  • 정치 | 2022-04-27 11:23

"대결 국면 유리하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 속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비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비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오늘 본회의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특권을 지키고 자기 정치에 이득만 된다면 여야 합의건 국민 약속이건 국회 선진화법이건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연이은 중재안도 거부하며 막무기내식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예 대상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를 추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마치 정치권의 야합인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라며 "이번 합의 사항으로 공직자들의 범죄나 선거범죄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합의 처리를 위해 부칙을 통해 선거범죄를 1년 6개월간 검찰에 남겨두자는 '3+3안'까지 추가로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으로부터 거부당했고, 그래서 결국 정의당이 제안한 금번 지방선거 후 공소시효를 훨씬 넘긴 연말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수정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수사하고 있고, 여야 합의 사항대로 부패범죄, 경제범죄와 함께 1년 6개월간 존치한 후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그 기간 내에 설치해 이관하면 그 어떤 공백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이은 양보마저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강경한 반발에 대해 "합의파기로 인한 국회에서의 대결 국면이 길어질수록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의 속내"라며 "최악의 인사 참사로 도배된 역대급 인사청문회도 묻힐 거고 지방선거에도 유리하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사위 안건조정소위 직전까지도 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해 합의해놓고선 정작 그 합의사항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이중적 정치쇼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특권 검찰의 지시를 받은 국민의힘은 보수언론과 짬짜미해서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다. 검찰개혁을 위해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 민주당은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겠다"라며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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