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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탈원전 정상화'…"계속운전 신청 기한 확대"

  • 정치 | 2022-04-20 16:28

최대 18기 원전 수명 늘릴 것으로 전망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통의동=곽현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원자력 발전소 계속 운전(연장) 신청 기한을 2~5년에서 5~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총 18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간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하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수명 이후에도 운전하려면,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2년에서 5년 전 사이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원안위 심사를 거쳐 10년마다 계속운전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계속운전 허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에 대해 발급된 사례가 있다. 다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 됐으며, 고리2호기는 신청이 지연돼 '허가'를 받은 적은 없다.

박 간사는 이에 대해 "감사원 등에서 계속운전 신청 기간을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임박하게 운영할 경우, 원전 사업자는 계속운전 허가 신청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원자력안전위의 계속 운전허가 심의 결과에 따라 선 투입된 비용이 낭비된다"며 "나아가 원안위의 계속 운전허가 심의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리2호기의 경우 법적 제출 기한을 넘겨 설계수명이 1년 남은 시점인 지난 4일에 서류를 제출해 허가 결정까지 운영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원안위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2023년 4월 8일 이후 계속운전 허가 발급 시까지 원전 정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실제 운영 기간 계속 운전 기간도 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간사는 또 "26년에 수명이 만료되는 5기(고리 3·4, 한빛 1·2, 월성 2)의 원전도 법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아직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등 계속운전 신청 기한이 임박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후속 원전에 대해서는 미리 신청하여 원안위의 심사를 받고 계속운전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 운전 서류 제출시기를 5~10년전까지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이용은 안전성을 담보로 하는 만큼 원안위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인하며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도가 개선된다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당초 계획했던 10기(고리2․3․4, 한빛1․2, 월성2․3․4, 한울1․2)보다 8기(한빛3․4, 고리2․3․4, 한빛1․2, 월성2)가 늘어 총 18기가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기분과와 원안위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통해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전 관련 전문 인력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원과 경쟁력이 많이 줄었다"면서도 "원전 정상화 차원에서 (원전이) 활성화된다면 충분히 인력양상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답했다.

zustj913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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