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 제도' 도입 보고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총자산 5억 원, 총수입 3억 원이 넘는 시민단체만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시민단체는 지출 총액만 간단히 기재하고 있다.
13일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에 따르면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기부금 단체의 모집 및 사용 시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와 기부금 수입 및 사업별, 비목별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해 국민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로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금 및 집행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을 행안부가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부를 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기부금 내역 정보 유출 등의 우려도 있는 만큼 행안부는 시민사회 모금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제도의 기대효과로 "기부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된다"며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기부금 단체 국민 참여 확인 제도는 당선인의 공정사회에 대한 공약사항인 만큼 기부금 단체의 수입, 지출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기부금 단체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설계해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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