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의 복당 여부에 관해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서 투표를 했으며, 승인안이 부결됐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복당 부결 배경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 최고위는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미 다 최고위원들이 각자 입장을 갖고 계실 거로 생각해 상호 토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에게 보고만 받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강 변호사가 낸 복당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당 최고위의 불허로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를 뛸 수 없게 됐다. 강 변호사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다.
강 변호사는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며 성희롱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강 변호사에 대한 제명·출당 처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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