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로 제한속도 60km로…스쿨존 야간 가변속도제한 운영"
[더팩트ㅣ통의동=신진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지난해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완화 방침을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도로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청과 논의를 거쳐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제안은 제도 시행 후 5030 적용지역 안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도로별 특성과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한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극히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 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일 계획이다.
바로 시행되진 않을 전망이다. 김 인수위원은 "전국적으로 30~40km 제한 지역이 많다. 그곳을 전부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긴 어렵다"면서 "(경찰 측은) 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 가급적 빨리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국민 편의를 위해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30km에서 40~50km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km 이상으로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만 속도를 30km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인수위원은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km로 정해짐에 따라,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 중인 김도형 경무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면도로나 협소한 도로는 가급적 30km를 유지하되 큰 도로나 아이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은 지금보다 상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스쿨존이 전국적으로 1만6759개 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향 도로가 몇 군데 일지는 현장 실태 조사를 정확히 해봐야 한다"며 "추후 구체적인 개소 등을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경무관은 '민식이법'의 보완·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본청(경찰청)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알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인수위 차원에서는 민식이법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이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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