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후보 "터무니없는 비방, 공직 후보자로서 막대한 피해 입어 고소"…A경제 기자 "노래방 회식에서 여직원 성추문 취재, 정당한 취재활동 방해…무고 등 법적 대응"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김이강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0년 전 보험회사 운영 당시 여직원 성추행’과 ‘유부녀와의 사통’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경제 B기자를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기자는 "성추문 진위를 확인하려는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는 고소"라며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무특별보좌관과 광주시 대변인을 역임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A경제 B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 후보는 고소장에서 "B기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 유포하고 비방해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기자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3명에게 "김 후보가 2015년 12월~2018년 11월 유부녀와 사귀었고, 유부녀 남편이 김 후보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 유부녀가 김 후보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했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또 B기자는 현 서대석 서구청장의 연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김 후보는 이런 말을 B기자에게서 들은 이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김 후보는 "유부녀와 사귄 적도, 유부녀로 하여금 낙태를 하게 한 적도, 유부녀와 사통한 문제로 인해 누군가와 합의한 적도 없다"며 "B기자가 퍼뜨린 소문은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재 이 고소 사건을 검찰에서 내려받아 수사 중이다.
그러나 B기자는 "김 후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B기자는 "약 10년 전 김 후보가 보험회사를 운영할 당시 노래방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여직원 성추행에 대해 취재한 사실은 있다"며 "당시 김 후보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여직원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주된 취재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B기자는 이어 "이 성추문은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 지역 기자들과 정계 인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이라며 "이는 김 후보의 부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 당연히 취재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B기자는 그러면서 "김 후보가 자신의 성추문에 대한 나와 다른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허위 사실로 나를 무고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김 후보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성추문 의혹에 대한 취재도 계속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B기자가 터무니없는 비방을 한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고, B기자에 대한 무고가 아닐 만큼 준비해서 고소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력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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