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항소로 '빗장'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청와대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대 생산되는 조짐이다. 앞서 청와대는 김 여사 옷값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거부한 데다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항소하며 불필요한 의심을 샀다. 청와대가 강조했던 김 여사의 검소한 이미지마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집계된 옷 178벌, 액세서리 207점과 맞물리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발단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의 2018년 6월과 7월 청와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대통령 및 김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특활비에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 지출 내역에 국가 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 정보나 외국 정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청와대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실상 옷값을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에 청와대 관련 정보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최대 15년 동안 비공개 처리된다. 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이다. 결국 '옷값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김 여사 옷 찾기'가 시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공개 석상에서 입었던 옷은 모두 178벌이었다고 주장했다. 세부적으로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액세서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모두 207점이었다.
청와대가 김 여사 옷값 공개를 강경하게 거부한 상황에서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의상 등이 집계되자 논란이 확대됐다. 청와대는 29일 김 여사 의상 구입에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김 여사)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면서도 의전 비용에 의류비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식 행사의 경우 김 여사가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에서 지원받은 의상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 지원받은 의상은 착용 후 반납한다고 전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김 여사가 착용했던 명품 브랜드 샤넬 의상은 대여받아 사용하고 반납했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지원 등을 제외하고 의류비에는 오롯이 김 여사의 사비만 쓰였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는 김 여사의 사비가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0월 김 여사가 '옷값만 수억원을 쓰며 사치를 한다'는 비난에 대해 "김 여사는 10여 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는다"며 "홈쇼핑 등을 통해 10만 원대 옷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한다"고 처음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보훈 어머니 초청 오찬, 청와대 앞길 개방행사, 뉴욕 플러싱 방문 시 입었던 옷들은 오랫동안 입던 옷들"이라며 "낡은 구두는 깔창과 굽을 수선해서 새단장했고, 장신구도 오래 쓰는데 국군의 날 행사에서 착용한 팔찌의 경우 낡아 변색된 것을 도금해서 새것처럼 보인다"고 설명, 김 여사의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기도 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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