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인수위 운영비 지출안' 심의·의결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활동비 등 인수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27억600만 원을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1차 배정(예우보상금, 사무실 설치비 등 31억65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총 58억7100만 원이 지원되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법률안인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안 5건도 심의·의결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청사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비비 496억 원 사용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전날 문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후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양측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안'은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성취기준',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계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교육 격차가 더 벌어져서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다"며 "우리 교육이 잘하는 아이들뿐 아니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까지 포용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교육부가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심의·의결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안'은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와 '원격교육 인프라 지원'의 구체적 내용 등을 정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모법이 지난해 9월 제정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 부대변인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라며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차질 없는 실천으로 본격적인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안 심의 후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개년 추진 성과 및 2022년 추진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많이 뒤떨어지지만, 우리 나름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 이상으로 대표성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FTA 10주년 계기 방미 성과'에 관한 보고를 받고 "한미 FTA는 작년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군사·안보적인 동맹에서 더 나아가서 교역, 투자,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신기술 협력까지 확대 발전시켜 포괄적인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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