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만장일치' 처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도록 3월 9일 대선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212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과 선거 당일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추가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산·어촌 지역의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에 대해선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감염병 격리자 등이 거소투표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시·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인터넷 신고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러한 인터넷 거소·선상투표신고 규정은 이번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에는 도입되지 않지만 앞으로거소·선상투표의 편의성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지난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소투표신고를 한 후 거소투표를 하거나, 사전투표일 둘째 날(3월 5일)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하는 방법뿐이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여야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이후 개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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