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 일정 재논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여야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다음 달 3일에서 8일간 실시하기로 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해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경안 마련을 위한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7일부터 30일간으로 하고, 27일 오후 2시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추경 시정연설은 27일 개회식 직후에 실시하며, 추경안 관련 해당 상임위 심사는 다음 달 3일에서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7일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안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안에 대한 이견과 추경 편성 입장차로 일정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이날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의사일정이 합의로 추경안에 대한 국회 논의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추경안 본회의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음 달 8일 다시 만나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1차 추경을 늦어도 다음 달 14일 전후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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