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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대위 "'이재명 제보자', 후보와 무관…정치 공세 자제해달라"

  • 정치 | 2022-01-12 11:46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이른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에 대해 "후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9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의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이 후보. /남윤호 기자

"이 씨는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인 이모 씨 사망에 대해 후보와의 관련성을 일축하며, 야권과 언론에 추측성 주장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먼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 어떤 정치적 공세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당국은 고인의 사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일고의 의혹도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 사망 경위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야권을 향해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타도어성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고인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됐고, 이미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론을 향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 전까지 이 씨는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이 후보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재판 당시 선임된 변호인에게 수임료료 현금과 주식 등 20억 원 상당을 줬다는 녹취록을 '깨어있는시민연대' 측에 제보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사망 한 달 전 페이스북에 "딸 아들 결혼하는 거 볼 때까지는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혀 사망 배경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변호인단 비용으로 총 2억5600만 원 들었다고 반박하며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야권도 이 씨 사망 경위를 두고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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