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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김건희, 월급 받았다면 사기죄 적용될 수도"

  • 정치 | 2021-12-21 12:10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기죄가 적영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발언하은 윤 원내대표. /이선화 기자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 "월급까지 받아 챙겼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았다. 또, 김 씨 의혹을 대하는 윤 후보의 태도는 선택적 정의라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기죄는 공소시효 10년이라 2013년 안양대, 2014년 국민대 허위 채용 이력에 적용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돋보이려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다. 사문서 위조는 물론, 가짜 이력으로 대학에 채용 업무를 방해했으니 업무방해죄가 될 것"이라며 "돋보이게 하는 건 모조리 부풀리고, 감추고 싶은 건 모조리 은폐하는 경력이다. 등록금을 내고, 무자격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학생들은 과연 무슨 죄냐"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씨의 허위 경력을 대하는 윤 후보의 태도 역시 문제 삼았다. 과거 학력위조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맞지 않는단 것이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윤석열 후보의 안이한 인식과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윤 후보는 과거 신정아 학력위조사건 수사 검사로 신정아를 학력위조와 업무방해행위로 구속해 실형을 살게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한 김 씨의 과거에는 노코멘트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식 선택적 정의, 선택적 법치의 실체 아니냐"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대응은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나 김건희 경력농단사태나 변한 게 없다"며 "윤 후보도 이제 노코멘트가 아니라 코멘트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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