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로 재판… 국회의원직 수행 매우 부적절"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에 대한 기여로 비례대표로 추천됐지만, 오히려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하고,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으며, 현재 8가지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어제 공개된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 3월까지 무려 217차례에 걸쳐 정대협의 돈 1억37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갈빗집 등 음식점,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종합소득세 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개인용도 지출은 모금한 돈이 아닌 개인 자금 지출이라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후안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면서 "어제 공소장 공개 이후 정의당도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기소된 후 11개월만인 지난 8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지지부진한 재판이 이어질지 모를 일"이라며 "윤 의원은 속히 의원직에서 내려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쓴 데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부터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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