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
[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정의연 후원금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모금된 돈 일부를 개인 계좌로 보내 음식점이나 개인 과태료 납부 등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 의원 공소장에는 후원금 1억37 217차례에 걸쳐 쓴 담겨 있다.
전 의원실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5년 3월 'A 갈비'라는 가게에서 모금액 중 26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 같은 달 23일엔 돼지고기 전문점으로 보이는 'B돈(豚)'이라는 가게에서 18만4000원을, 'C 과자점'에서 4만5000원을 사용했다. 같은해 7월에는 발마사지숍으로 보이는 'D풋샵'이라는 곳에서 9만원을 쓰기도 했다.
윤 의원은 본인이 내야 할 공과금을 모금액으로 지불하기도 했다. 2016년 4월에는 속도위반 교통 과태료 8만원을 정대협 계좌에서 인출해 납부했고, 2018년엔 정대협 계좌에서 25만원을 개인 계좌로 보내며 '윤미향 대표 종합소득세 납부'라는 메모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재판에서 "지난 30년 동안 활동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며 "(검찰은) 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한편 검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 재판은 지난 8월,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려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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