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미디어특위를 구성해 언론 관련 법을 논의하기로 29일 합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나오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합의 원칙 존중…언론 전반 개혁 논의"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말까지 미루고 국회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다.
29일 오후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협상 후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국회에 여야 9명씩 18명으로 구성된 언론제도개선미디어특위를 구성하고, 특위에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신문진흥법, 방송법 등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예고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을 기한으로 두고 8인 협의체에서 논의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열람청구권 등 조항을 두고 팽팽히 대립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법 본회의 단독처리 여부를 두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내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했다"며 특위 설치 합의 배경을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인 단체나 시민사회, 전문가들로부터 국회가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법만을 먼저 논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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