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차별금지법' 3차례 대표발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8월 임시국회는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막판 입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는 기간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안은 총 44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의원안(700건)에 비해 56.5% 감소했다.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차기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하면서 입법활동이 다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447건 가운데 이른바 '윤미향 보호법' 비판에 휩싸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1건이 철회됐고, 국정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에 대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1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그 외 445건 중 다수 의원이 관심 가진 법안, 향후 여야 간 충돌할 수 있는 쟁점 법안들을 짚어봤다.
◆8월 국회서 '동물보호법' 7건 발의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1년간 관련법 발의 건수는 35건이었으나, '동물복지법'이 제정된 지 30주년 되는 올해는 8월까지만 총 41건이 발의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반려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동물 학대나 유기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치권도 이에 호응하고 있는 셈이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은 2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재 외장형과 내장형을 모두 포함하는 동물등록방식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외장형의 경우 파손이나 분실 위험이 크고 유실된 동물에 대해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유기동물 발생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동물 보호 관련 영업자가 지자체에 폐업신고할 경우 지자체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 밀리'에서 활동하는 강민국 의원도 관련법 2건을 발의했다.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학대를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재지정 불가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렸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만들고,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진로범위에는 예방접종, 구충제투약,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항목과 그 밖에 반려동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포함했다.
◆'평등법' 3, 4번째 발의...향후 여야 쟁점 전망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법,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 쟁점 법안들을 협의 끝에 처리했다. 숨 고를 새 없이 지난 8월에도 여야 견해차가 큰 '차별금지법' 등이 발의돼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 또는 연말 정국에서 극적 타결할지, 갈등의 불씨를 키울지 주목된다.
차별금지법은 지난달에만 2건 발의됐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앞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번째로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제정안)을 지난달 9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규정했다.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아 이전 안들과 차별성을 뒀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31일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차별금지 사유로 앞서 발의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했다. 권 의원 제정안에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이익 조치가 진정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또 악의적 차별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3~5배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6월 상임위에 자동 회부되는 조건(10만 명 이상 동의)을 충족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련법 추진은 더딘 상황이었다. 민주당 의원 3명의 연이은 대표발의로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4건 발의됐다. 법사위를 대신해 법안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할 주체를 두고는 국회사무처 소속 법제전문기구에 요구하도록 하거나(박주민·이해식·민형배 의원), 각 상임위에 전문위원 1인 이상을 배정(강민정 의원)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법사위의 법안 심사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시해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해 그동안 행사하던 '상원' 기능을 무력화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와 열린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 법도 여야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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