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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회, 언론중재법 '숙성의 시간' 갖기로 한 것 환영"

  • 정치 | 2021-08-31 14:19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언론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국민적 공감대 마련 희망"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여야가 추가적인 검토의 시간을 가진 뒤 9월 27일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문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또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라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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