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조치 차질 없이 진행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7일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보장 의무화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한 그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21일 한 청원인은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식사와 용변은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며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국민 23만2595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도재형 대통령비서실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오전 답변 영상을 통해 "청원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생활 쓰레기가 증가하는 어려운 작업 여건 속에서도 매일매일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더불어 정부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2018년)를 통해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적정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을 지도해 왔다"고 설명했다.
도 비서관은 "그런데도 청원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휴게공간이 제공되지 않는 등 휴게시설 설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벌칙규정이 없고, 설치기준 또한 가이드에 머물렀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된 벌칙(과태료)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해당 개정법은 △사업의 종류나 상시 근로자 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하청업체가 아닌 청소 서비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등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도 비서관은 "개정법 시행을 위해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설치 의무 사업주의 범위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라며 "하위 법령은 연구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독일이나 일본 등 외국 사례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노사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 시행 시기에 맞춰 개정법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지도·감독 등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휴게시간에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다. 어느 곳에서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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