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카메라 관리 강화 방안 논의…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청와대는 13일 불법촬영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의 유통을 규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변형 카메라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월 18일 한 청원인은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숙박시설, 지하철, 집 등 어디서나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안경, 볼펜, 액자, 시계, 생수통, 화재경보기 등 위장된 모습으로 우리 옆에 존재하고, 누구나 찍힐 수 있다. 이런 초소형 카메라는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불법촬영은 재범률이 매우 높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첨단 기능이 발달할수록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 유통을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은 국민 23만375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대해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 영상을 통해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라며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이어 "국회에서는'변형 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법률안 주요 내용은 변형 카메라를 제조·수입·판매·대여·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취급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변형 카메라의 취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취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형 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 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센터장은 "정부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점검 장소 내 위험 요소나 초소형 카메라 설치 위험 흔적이 발견될 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고 센터장은 "지난 3월부터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6월까지 총 423건의 449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3억80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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