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열 균형위원장, '균형발전' 위한 균특법·국회법 개정 당위성 피력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김사열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사회 전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반면 청년층 수도권 유출 등 인구감소와 저출생·노령화, 일자리 감소 등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의 절박한 현실을 설명하며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위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4년여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면제), 균형발전지표 등 지역주도성 강화 △지역산업혁신, 상생형 지역일자리, 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화 등 지역일자리 창출 △취약지역 생활개선,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생활공간 개선 △혁신플랫폼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등 지역대학혁신 등의 성과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초광역협력사업 △지역균형 뉴딜 △농산어촌유토피아 △청년주도 균형발전 등의 적극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정책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역 사회와 주민들의 높은 요구 속에서도 지역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 법 제도적 기반 미비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의 근거 마련 △지역균형 뉴딜 지속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균형위 개편과 균형발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등 균특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국회법 개정 등 주요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 당위성을 피력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초광역협력,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주도성이 강한 정책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당면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에 국회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만큼 국회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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