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은 12일 광주서구을 양향자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선화 기자
윤리심파원 "피해자에 취업알선 제안 등 회유"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윤리심판원은 12일 광주서구을 양향자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제5차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회의 결과 8건의 심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5건에 대해서는 기각, 2건에 대해서는 계속심사, 양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제명 결정에는,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행위의 중대성으로 인해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피해자를 회유하려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양 의원 제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 의원은 사촌 동생이자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인 A(52)씨의 상습 성추행·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보고 받은 내용 중 성폭행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는 내용이 다르다"는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불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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