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굥휴일법이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는 모습. /국회=이선화 기자
野 의결 불참 속 與 단독 처리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 공휴일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대체 공휴일법'을 논의한 결과,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 의결에 불참해 여당이 단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8월 15일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휴일 중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되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2월 25일 성탄절 모두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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