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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농지법 위반' 반박…"소명 절차 요청"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묘친 묘지 땅 매입…농사도 지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의 구입은 어머님의 사망으로 갑자기 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이후 모든 행정절차는 완전히 마무리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며 이름을 공개했다. 우 의원은 오영훈·양이원영·윤재갑·김수흥 의원과 함께 농지법 위반 의혹 명단에 포함됐다. 농지법 위반은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것을 말한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 토지는 지난 2013년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용으로 구입한 토지"라며 "급하게 묘지 땅을 구하던 중 현재의 토지를 구하게 됐고, 매입 당시 토지용도는 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일 장례 기간 급히 매입하게 된 해당 토지에 포천시청의 안내 절차에 따라 가매장을 한 후 묘지 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다른 곳에 있던 아버지 묘지를 옮긴 뒤 상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만드는 등 현재 부모님의 묘지가 조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2013년 이후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체 토지의 3분의 2는 사과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 등을 심고, 나머지 3분의 1은 옥수수와 콩, 배추, 무, 부추, 대파, 고구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라며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마을 이장과 이웃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 대해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12명 의원 중 우 의원 등 10명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의원인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을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비례대표인 윤 의원과 양이 의원은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어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부동산 의혹' 관련 당에 제출한 12명의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있는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과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을 받은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 등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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