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 여부 논의…내용 확인 먼저"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민주당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12명 가운데 본인이 직접 관련된 경우는 6명, 배우자 관련된 경우는 5명이다.
사안별로는 16건이 위반 의혹 사례로 확인됐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전달했고,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송영길 대표도 지난 2일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 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권익위 발표 후 윤관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명단이) 아직 안 왔다"며 "(의원 실명 공개 여부는)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 입장에 대해 "내용을 좀 보고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 조사는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 이후 소속 의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174명 전원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최근 7년 내 부동산 거래 내역과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약 두 달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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