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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민청원, '한강 사망 의대생·학생 세뇌' 등 사건사고 주목

  • 정치 | 2021-06-01 05:00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함 죽음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가장 많은 국민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사망한 대학생의 친구 A 씨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A 씨의 휴대폰은 반포한강공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지난 30일 발견해 경찰에 제출했다. /임세준 기자
5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함 죽음을 밝혀달라는 청원이 가장 많은 국민 동의를 얻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인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사망한 대학생의 친구 A 씨의 휴대폰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A 씨의 휴대폰은 반포한강공원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지난 30일 발견해 경찰에 제출했다. /임세준 기자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전환, 국민공천증제 도입 청원도 눈길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위해 지난 2017년 8월부터 도입·운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론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바닥 민심이 담겨있다. 중복, 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2019년 3월 말부터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만 관리자 승인 후 청원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이전보다 공개되는 청원 건수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수십 건의 청원이 올라온다.

5월 1~28일 일평균(주말, 공휴일 제외) 청원은 약 37건이다. 이중 청와대 답변 기준인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국민 동의'를 충족했거나, 기준에 근접해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은 현안들을 모아봤다.

지난달 31일 오전 기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글은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47만172명 동의)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인은 "한강 실종 대학생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부탁드린다"라며 "이 학생의 죽음은 사고가 아닌 '사건'인 듯하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같이 있던 친구의 A 씨의 진술, A 씨와 그 부모는 휴대폰 제출도 거부하며,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파트 CCTV 공개 거부, 차량 블랙박스 공개도 거부한 상태라고 한다. 그날 신고 있던 운동화도 버렸다는데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날이 유망한 의대생이었던 고 손정민 씨가 지난 4월 25일 새벽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술을 마신 이후 실종됐다가, 같은 달 30일 시신으로 발견돼 충격을 준 이 사건은 수많은 매체가 보도하면서 주목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불확실한 근거를 이유로 A 씨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주장을 펼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이 사건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섣부른 추측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번째로 많은 국민 동의를 얻은 글은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29만9874명 동의)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인은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했다"라며 "현재 해당 교사 조직이 활동했을 것이라 추정되는 웹사이트는 비공개 웹사이트로, 폐쇄된 것처럼 보이게끔 되어 있으나 폐쇄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위 내용은 현재로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으나, 사실이라면 최소 4년간 수많은 학생에게 조직적으로 은밀히 자신들의 사상을 세뇌하려 한 사건일 것이다.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위, 만약 참이라면 그 전말을 밝히고 관계자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있는 글은 미국 IP 주소로 작성됐다. 교육부의 진위 확인 요청을 받고 이 사건을 배당받은 경북경찰청은 미국 측에 국제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세 번째로 많은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은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24만8860만 명 동의)라는 제목의 글이다. 청원인은 "안양 택시기사님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승차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님이 기절하실 때까지 얼굴을 때리고 깨어나시면 때리고를 반복한 가해자를 강력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법상으로는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당한 폭력이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닌 것을 국민 모두가 인지하고, 가해자가 무거운 벌을 받고 반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5일 밤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B 씨를 14일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등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5월,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등이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누리집 갈무리

답변 조건을 충족한 마지막 청원은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23만5210명 동의)라는 제목의 글이다. 자신을 강간 피해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대학교 동료 교수 C 씨에게 강간을 당했지만, 학교 측은 덮기에만 급급했다"라며 "참다 참다 C 교수를 강간죄로 고소하고, 분리조치를 해달라는 호소에 '시끄럽게 하려면 나가라'고 하면서 저를 쫓아내려 한 D 부총장도 고소했다.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이렇게 **대가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처사를 감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영남대에서 재직 중이던 E 여교수가 강간 피해를 당한 시점은 2019년 6월로, 고소는 지난 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하자, E 여교수는 국민청원에 청원 글을 올렸다. 이후 논란이 확산하자 영남대 측은 지난 13일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떠한 사실을 덮거나 축소하지 않았다"라며 "수사기관에서 이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측도 관계기관이 제시하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D 부총장은 자진해서 부총장직에서 사퇴했으며, C 교수에 대해선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 국민공천증제 국민청원'은 19만3808명의 동의를 얻어 아깝게 답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청원인은 "정치 선진국인 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국회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후원금으로도 충분히 정치를 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연봉이 1억 5280만 원이 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고 각종 특권을 누리고 있다. 4급 보좌관은 연봉이 8600만 원이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이 공천하는 정당 패거리 정치를 막기 위해 국민공천증제를 시행해 달라"며 "국민에게 추천서 30만 장을 받으면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 나가게 해 주고 국민공천증을 받고 그것을 홍보할 수 있게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 신인도 정치할 수 있게 해 국민주권을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받는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논란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외에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피해자 가족이 올린 '촉법소년, 미성년자 가해자들의 성매매 강요와 집단폭행으로 15세 여동생의 앞날이 무너졌습니다'(12만2991명 동의),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10만1120명 동의), '대전 어린이집 21개월 아동 질식사 사건의 주범인 어린이집 원장의 강력한 처벌 요청'(10만3194명 동의) 등의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눈길을 끌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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